상담소 2005.05.09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의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호봉과 호봉승급, 승진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관련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와 관행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호봉획정이 잘못된 경우엔는 소급하여 정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규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증명서 추가제출한 직원의 호봉승급 적용일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2004.7.20일 입사한 직원이, 2005.4월 경력증명서를 추가제출 하였습니다.
>이 직원의 추가 경력에 따른 호봉승급일을 입사한 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는건지, 추가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 규정에는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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