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의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호봉과 호봉승급, 승진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관련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와 관행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호봉획정이 잘못된 경우엔는 소급하여 정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규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증명서 추가제출한 직원의 호봉승급 적용일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2004.7.20일 입사한 직원이, 2005.4월 경력증명서를 추가제출 하였습니다.
>이 직원의 추가 경력에 따른 호봉승급일을 입사한 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는건지, 추가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 규정에는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의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호봉과 호봉승급, 승진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관련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와 관행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호봉획정이 잘못된 경우엔는 소급하여 정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규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증명서 추가제출한 직원의 호봉승급 적용일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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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20일 입사한 직원이, 2005.4월 경력증명서를 추가제출 하였습니다.
>이 직원의 추가 경력에 따른 호봉승급일을 입사한 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는건지, 추가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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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 회사 규정에는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