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6310 2005.05.06 19:05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번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다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여기있는 5일제 관련 글 중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이 말이 변경된 근기법에 위배가 된다는 말인가요? 무노동무임금이라는 항목을 본 기억이 없어서,,,

2)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유급휴일이나 유급휴무일같은 경우는 모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인데, 여기에 별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3) 무급휴일로 했을때 줄어드는 월통상임금만큼 조정수당을 새로 만들어 급여테이블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간상여금이 줄어들게 되서 그 줄어드는 만큼을 다 조정수당에 포함하여 임금보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4) 상여를 계산할때 월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이라든지 계장,대리,차장급이 받는 직책수당이나 직무수당같은 경우는 월통상임금에 산입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식대도 고정적으로 매달 100,000원씩 발생하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에 산입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급만 가지고 상여를 계산해도 관계없습니까?? 저희 회사가 기본급만 가지고 상여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5) 마지막으로 주40시간제에 맞추어서 급여테이블을 작성할때 취업규칙상에 사무직과 생산직을 분리해서 두 종류의 급여지급규정을 만들어도 관계가 없을런지요? 예를 들어 사무직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처리하고 생산직이나 기능직은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며,,
그럼 또한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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