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2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일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청구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직장을 다니다
>2년 경력사원으로 서울의 모회사에 이직을 했습니다.
>4일째 되던날 팀전체회식이 있었고
>1차(회집) 2차(노래방) 3차(호프집)으로 회식이 이어졌습니다.
>헌데 3차 회식중 과장이 취했는지 사소한 말다툼끝에
>저를 무시하는 말들"너같은 놈은 내발밑에 때만도 못해" "내말 잘들어야 회사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
>"당신같은 사람 짜르는건 내권한으로 얼마든지 짜를 수 있어"
>"내가 특공부대 출신으로 여기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안져"등등의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직속과장이 있는 회사에 더는 못다니겠다는 생각에
>"내일부터 회사 안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로 주먹이 날라와서 왼쪽 목주변을 맞았습니다.저는 폭력을 쓰지 않았고
>이후 회사직원들이 말려서 사태는 중단됐구요.
>30분쯤후 과장이 "내일부터 회사 안나올꺼죠?"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회사는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저도 열이 많이 받았던지라. 그다음날 진단서 끈어서 해당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구요.
>몇일이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는 과정에 과장이 고소를 취하해주면 합의금을 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지금 합의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제가 출근한 4일동안의 급여는 받을 수 없는지요?
>사실 이회사 들어오기위해 전에 다니던 회사도 일찍 사직을 했고
>그동안 방구하고 면접보고 이래저래 쓴 대구에서 서울까지 교통비등 기타비용만 해도 몇십만원에
>이만저만 피해가 아닙니다.
>일단 회사에는 회사 나가지 않는 다고 말했구요. 4일밖에 지나지 않아 4대보험의 등록같은건
>적용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입장에선 제가 회사를 애초에 다니지 않은걸로 처리를 해서 급여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당사자를 고소해서 벌금을 물게 하는것만 할 수 있고
>저의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을 삭감했어요(급합니다.도와주세요) 2005.05.09 1187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을 삭감했어요(급합니다.도와주세요) 2005.05.13 1777
임금 체불에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2005.05.09 572
☞임금 체불에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2005.05.13 423
12명이 3개월체불에 이어 정리해고통보받았습니다. 2005.05.09 676
☞12명이 3개월체불에 이어 정리해고통보받았습니다. 2005.05.13 536
미혼여자인데, 산전휴가 가능합니까? 2005.05.09 456
☞미혼여자인데, 산전휴가 가능합니까? 2005.05.13 796
퇴직후 급여를 받지 못해서 .. 2005.05.09 620
☞퇴직후 급여를 받지 못해서 .. 2005.05.13 704
실업급여에 관한.... 2005.05.09 458
☞실업급여에 관한.... 2005.05.13 414
연봉조건 변경 2005.05.09 832
☞연봉조건 변경 2005.05.13 587
통역안내원(가이드)도 최저임금기준에 해당되는가요? 2005.05.09 666
☞통역안내원도 최저임금기준에 해당?(통역관광안내가이드의 근로... 2005.05.12 2433
육아휴직 기간중 4대보험의 처리는? 2005.05.09 1317
☞육아휴직 기간중 4대보험의 처리는? 2005.05.12 989
☞육아휴직 기간중 4대보험의 처리는? 2005.05.09 2597
점심시간중 식사중 사고 산재가능 여부 2005.05.09 867
Board Pagination Prev 1 ... 3357 3358 3359 3360 3361 3362 3363 3364 3365 33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