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2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고정적인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한 수준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관행에 의한 연장근로시간까지만 인정될 뿐, 통상의 수준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0시간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의 여부 또는 휴일근로의 여부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5일근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본부에서 영업사원 실적저조자에 대해 부진자 교육의 일환으로
>토요일에 새벽등반 및 정신력 강화훈련을 강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어 거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
>회사에서는 영업직의 특성상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무의 연장이 아닌 부진자에 대한 징계 차원의 토요일 교육참가 강요는
>별도의 수당지급이 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혹시 위 교육을 거부 할수있는 법적근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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