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5일근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본부에서 영업사원 실적저조자에 대해 부진자 교육의 일환으로
토요일에 새벽등반 및 정신력 강화훈련을 강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어 거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회사에서는 영업직의 특성상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무의 연장이 아닌 부진자에 대한 징계 차원의 토요일 교육참가 강요는
별도의 수당지급이 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혹시 위 교육을 거부 할수있는 법적근거는 없을까요??
하지만, 지역본부에서 영업사원 실적저조자에 대해 부진자 교육의 일환으로
토요일에 새벽등반 및 정신력 강화훈련을 강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어 거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회사에서는 영업직의 특성상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무의 연장이 아닌 부진자에 대한 징계 차원의 토요일 교육참가 강요는
별도의 수당지급이 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혹시 위 교육을 거부 할수있는 법적근거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