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에서만 수급가능합니다. 퇴직하신지 1년이 넘었다면 이미 그 권리를 소멸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 넘게 다닌회사를 사내커플이라해서 여자인 제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되어 노동부에 신고를 할까 여러번 글도 올려보기도 했지만
>그냥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차일 미루게 되어 벌써 1년이란 시간에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무지한 제가 잘못인데요
>실업급여대상에 제외되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부당해고를 당하고 한달 반만에 재취업이되었긴 했습니다만
>저와 같은 경우 늦게나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에서만 수급가능합니다. 퇴직하신지 1년이 넘었다면 이미 그 권리를 소멸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 넘게 다닌회사를 사내커플이라해서 여자인 제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되어 노동부에 신고를 할까 여러번 글도 올려보기도 했지만
>그냥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차일 미루게 되어 벌써 1년이란 시간에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무지한 제가 잘못인데요
>실업급여대상에 제외되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부당해고를 당하고 한달 반만에 재취업이되었긴 했습니다만
>저와 같은 경우 늦게나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