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3 0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습적인 채무자라면 회사명의의 재산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개인명의나 다른 사람명의로 재산을 돌려놨겠죠.... 임금의 지급은 사업주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와 순순한 협의정도로는 임금을 지급받기 곤란할 것입니다.
노동부에 이미 진정을 하신 상태로 보이므로, 같이 임금사건으로 얽혀있는분들과 상의하셔셔 사업주를 반드시 검찰로 입건조치해달라 요구하시구요....

그다음으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소액재판이든 지급명령이든)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놓은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받기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민사소송까지는 하세요...그래야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으로 제한받지 않고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가 1달반을 일하고 못받은 월급이 1,900,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회사는 법인이고, 첫월급을 받아야 하는날...
>계속 거짓말을 해가며, 돈받고싶으면 계속 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회사에서 나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그회사에서 월급을 못받은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2명이나 더있었습니다.
>제가 그회사에서 일했을때, 저와 함께 일하는 언니도
>제가 그만 두고 나서, 보름정도 뒤에 월급의 반정도뿐이 못받았다고 말했습니다.
>
>그회사에게 내용증명서 뿐만 아니라,
>기타 자료들은 모두 노동청에 제출한 상태이며,
>
>그회사는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개인통장으로 다른업체들과 계약을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이사람은 모든 재산을 뒤로 빼돌린 상태고.
>노동청 직원이 이사장을 알정도로 유명한 악덕업주라고 했습니다.
>
>한두푼도 아니고, 23살에 1,900,000원이라는 엄청난 돈도 못받고
>일은 일대로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제발 받을 수 있는지 꼭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정산시 연차반영 여부 2005.05.13 653
☞퇴직금 정산시 연차반영 여부 2005.05.16 800
법인회사가 아닌 사장(주주)에게 직접 돈받을 수는 없나요? 2005.05.13 1082
☞법인회사가 아닌 사장(주주)에게 직접 돈받을 수는 없나요? 2005.05.17 1706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05.05.13 688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휴업?, 폐업?) 2005.05.17 755
이런 경우 합법적인것입니까? 2005.05.12 479
☞이런 경우 합법적인것입니까? (일괄사직서 제출을 통한 일괄수리... 2005.05.17 820
긴급~~ 출산휴가는 60일만 주어도, 받아도 되나요?~ 2005.05.12 688
☞긴급~~ 출산휴가는 60일만 주어도, 받아도 되나요?~ 2005.05.12 869
출산 휴가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05.05.12 591
☞출산 휴가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05.05.16 902
토요일 대체근무에 따른 연장수당처리 2005.05.12 671
☞토요일 대체근무에 따른 연장수당처리 2005.05.16 1920
주40시간도입시 단속적 근로시간자에 대한 질의 2005.05.12 530
☞주40시간도입시 단속적 근로시간자에 대한 질의 2005.05.17 555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일때.. 2005.05.12 669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일때.. 2005.05.16 1632
노동 관련 열람및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 입니다. 2005.05.12 540
☞노동 관련 열람및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 입니다. 2005.05.16 522
Board Pagination Prev 1 ... 3355 3356 3357 3358 3359 3360 3361 3362 3363 33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