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2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연글 잘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몇가지의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서구의 실업급여제도와 달리 다양한 퇴직사유를 모두다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제한된 몇가지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상황이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알고싶어서요.
>저는 대구에서 가장큰 공장의 도급업체에서 3년 8개월간 일했었습니다.
>거기서 중간관리자 직급을 맡으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죠.
>작업자와 관리자사이에 끼어서 욕도 많이 듣고 학교의 학년주임처럼 체벌과 단속을 해가며 일했었는데,
>일적인 문제로 옆라인 조장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위의 관리자들이 옆라인 조장만 감싸고 두둔했습니다.
>결국엔 제가 차별하지 말라고 팀장한테 대들었고 팀장은 뭐이런게 다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어른한테 대든건 잘못한거라고 사과드리라고해서 사과드렸는데 받아주지않았습니다.
>이런기분으로는 일이 안될것 같아서 조퇴하고 집에갔는데 그다음날 출근하니까 다른곳에서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그것도 팀장 화가 풀릴때까지 가서빌고 그러고 나서 조치가 내려질때까지 기다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적인 걸로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윗관리자가 앞뒤 상황도 모른체 개인적인 판단으로만 저에게 징계 내린것이 참을수 없었습니다.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급업체다 보니 관리자가 속해있는 회사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더라구요 그럼 저같은 도급들은 도데체 어디가서 힘든일을 털어놓습니까 사무실도 아무힘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절이 싫어서 떠난다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그 상대편 조장은 지금도 애들 무시하고 욕하고 벌주면서 회사 잘다니고 있습니다.그 조장땜에 그만둔 사람이 몇명 됩니다.
>만약 그팀장이 앞뒤 정황을 따져서 현명하게 일을 해결했다면 전 아직 그회사에 다니고있을 겁니다.
>제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구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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