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2 2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몇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주신 듯 합니다. 회사의 사규로 '개인부채가 일정액이상이면 해고'라는 규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의적이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킬정도의 개인채무라면 적절한 수준의 경징계 등은 가능하겠지만, 해고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자진사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S버스회사(운전직만 약340명)에 운전직 종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몇년전 승용차 구입 할부채무로 부채가 발생하여 회사로 급료압류 통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원이 개인부채 1천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규칙상 사직서를 재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답답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직 사원인데 장기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2002.12.24 463
퇴직금 정산시 2003.01.11 463
이직확인서 2003.01.14 463
【답변】 이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2003.01.21 463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03.01.22 463
【답변】 퇴직금지불관련문의.... 2003.01.27 463
진정서를 제출한 후 바로 퇴사를 해도 되나요?? 2003.02.04 463
보험료을 이런경우 받을수가 있나요 2003.03.10 463
퇴직급여를받으려면 2003.03.16 463
【답변】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에 지급에 관하여 2003.04.01 463
【답변】 실업급여 기간좀.. 2003.04.17 463
부당해고에서 이젠 도둑누명까지..... 2003.05.09 463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2003.05.13 463
해고수당에관해서.. 2003.05.27 463
【답변】 위약금문제입니다 2003.06.07 463
사장의 명의변경(법인) 2003.06.16 463
【답변】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7.16 463
기존 아님 잔업? 2003.07.22 463
업무외의 일에 대한 성차별 2003.09.05 463
【답변】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동종업계로의 취업을 방해하고 ... 2003.09.15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