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몇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주신 듯 합니다. 회사의 사규로 '개인부채가 일정액이상이면 해고'라는 규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의적이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킬정도의 개인채무라면 적절한 수준의 경징계 등은 가능하겠지만, 해고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자진사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S버스회사(운전직만 약340명)에 운전직 종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몇년전 승용차 구입 할부채무로 부채가 발생하여 회사로 급료압류 통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원이 개인부채 1천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규칙상 사직서를 재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답답 합니다.
몇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주신 듯 합니다. 회사의 사규로 '개인부채가 일정액이상이면 해고'라는 규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의적이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킬정도의 개인채무라면 적절한 수준의 경징계 등은 가능하겠지만, 해고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자진사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S버스회사(운전직만 약340명)에 운전직 종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몇년전 승용차 구입 할부채무로 부채가 발생하여 회사로 급료압류 통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원이 개인부채 1천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규칙상 사직서를 재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답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