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2 2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중 치아의 손상을 입었다면 업무상재해로 볼수 있습니다.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과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가 남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장애등급규정에 의한 장해발생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치료시기에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라면 요양급여(치료비)만 가능하고 휴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장애급여는 장애등급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단순한 치아 손상이라면 장애등급을 받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 입사한지 약 1개월 가량되었고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얼마전에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딱딱한 걸 씹어서 이빨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
>부러진 이빨은 1년정도 전에 치과에서 해넣은 이빨입니다.
>
>그리고 이 회사 입사전에 다른 업체 면접을 보고 합격 결정이 되어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
>이럴경우 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받고 이직을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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