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닌다
>5월부터 육아휴직기간에 들어가는데요 4대보험관련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국민연금은 제외신청을 넣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고 건강보험은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에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제가 답글 달아도 될지...
건강보험도 똑같이 국민연금처럼 변동내역신고서 작성해서 보내면 육아휴직기간동안은 정산이 안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적용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만 보험료가 발생 안 할 뿐이지, 복직하는 시점에서 복직등 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를 보내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피보험자의 부담이 커질수 있으므로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장 50%, 근로자 50% 부담이구요..
쉽게 말해서 육아휴직기간동안은 외상으로 건강보험 적용받고 있다고 생각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