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역관광가이드의 경우,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래 언론기사내용을 참조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관광가이드의 경우, 기본급이 비록 2~30만원수주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의 내용에 따라 투어진행시마다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일정비율 또는 일정조건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성격인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최저임금에 저촉된다 아니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군요....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영업수당 · 생산실적수당 · 능률수당 · 성과급여 · 도급금액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라는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관련언론보도 내용*****
*  2004.8 / 매일노동뉴스
서울지노위, “사용종속관계·동일보수체계 분명”
하반기 비정규직 입법 관련 관심…노조 조직화 될까

노동자가 아니라며 일방적 해고로 논란이 됐던 관광가이드(관광통역안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노위원회(위원장 김성중)은 국내 인바운드(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대형여행사인 ㄷ여행사에서 근무하던 전속가이드 안아무개씨(41)가 지난 4월 아무런 절차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안씨가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서울지노위 판정
서울지노위가 안씨를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본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명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ㄷ여행사는 관광가이드를 사원가이드(정규직), 전속가이드(비정규직)로 구분해 왔는데, 전속가이드에 대해서는 ‘자유직업소득자’라며 노동자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안씨는 16년을 ㄷ여행사에서 일해왔으며 일정액의 기본급과 근무일수에 비례한 쇼핑수수료 수입 등 동일한 보수체계를 유지해 왔다는 주장이다. 또 무엇보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해 왔고 4대 사회보험료도 모두 냈다며 “노동자”이자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는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을 통해 “전속통역안내원도 관광안내 업무를 할 때 사용자에 전속돼 지시에 따라 일해 왔으며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가 직원가이드와 차이가 없다”며 “또한 보수체계도 일정액의 고정급과 근무일수에 비례한 일급·교통비·식비 및 수수료 수입 등 동일한 보수체계”라고 밝혔다.
또 서울지노위는 “사용자는 전속가이드는 고정급을 사업소득세로, 직원가이드는 근로소득세로 납부한다고 주장하지만 주된 수입인 수수료 수입 등은 직원·전속가이드 모두 면세점 등 관광사업자로부터 직접 받아 직접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고 있어 그러한 구분은 사용자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직원가이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전속가이드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안씨의 근로자성 또한 인정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의미와 전망
그동안 관광가이드의 노동자성 여부가 논란이 돼온 만큼 이번 서울지노위 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관광가이드는 안씨의 경우처럼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으면서도 노동자성을 부인당하고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대다수 분류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번 판정에서 안씨의 사례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면서 관광가이드의 왜곡된 고용형태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관광가이드의 또 다른 고용형태인 파트타임가이드에 대해서는 안씨의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여타한 판단을 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 파트타임가이드 중에도 직원가이드나 전속가이드와 업무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가이드의 왜곡된 고용형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한편 관광가이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관광가이드의 노조 조직화 여부도 주목된다.



2005.2 / 매일노동뉴스
중노위도 관광가이드 노동자성 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부당',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에서도 노동자가 아니라며 일방적으로 해고됐던 관광가이드(관광통역안내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부당해고임을 재확인했다.

중노위(위원장 신홍)는 지난달 24일 국내 대형여행사인 ㄷ여행사에서 전속으로 근무했던 관광가이드 안아무개씨가 지난해 4월 아무런 절차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안씨가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고 계약해지는 일방적인 고용관계 단절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서울지노위 초심을 그대로 인정한 사실이 6일 뒤늦게 알려졌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안씨는 전속통역안내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전속돼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고 일정액의 고정급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며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도 가입돼 있었으며 직원통역안내원(정규직)과 근로관계의 본질에 차이가 없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또한 중노위는 "제대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고용관계를 단절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와 함께 중노위는 회사가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고 즉각 안씨가 가입한 여성연맹 서울지역여성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것도 주문했다. 중노위는 "당초 교섭을 요구할 때 안씨는 노조 가입사실을 통지했고 안씨 등 2명 이상이 노조에 가입돼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일방적으로 부인하며 적절치 못한 사유로 계속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단체교섭에 응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정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여행사에 소속된 일본어 통역안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역안내원(가이드)의 급여도 최저 임금에 적용이 되는지 궁급해서 문의드립니다.
>
>회사에서 급여명목으로 월 2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투어가 진행될때 평균일당 9,000원과 일 교통비 6,100원과 월교통비 보조금 12,000원을
>지급 받구 있습니다. 옵션 판매에 대한 수수료두 받구 있습니다.
>
>그외 쇼핑센터나 면세점의 쇼핑수수료를 쇼핑센터나 면세점에서 별도로
>받구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지요??
>
>근무시간은 비수기인경우 월평균 15일~20일 정도이며, 성수기에는 월평균 20일~25일정도입니다.
>일 평균근무 시간은 5시간 이상입니다.
>
>저희 회사는 통역안내원 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며,
>임금협상에는 근무연수별로 기본급 지급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1~3년 : 21만원 3~6년: 24만원.. 등등입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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