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3 0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발령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퇴직하였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회사의 발령예정조치만 있었던 상황에서 발령이 완성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령예정조치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선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도 발령예정조치가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회사가 인정을 해주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에 발령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지, 퇴직하는 근로자는 그러한 예정조치를 알고 퇴직하는 것인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이때 회사가 이를 부인하게 되면, 그 입증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측에서 해야 하니다.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회사내부의 아무런 자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타지역으로의 발령으로 인한 퇴직을 할경우.. 발령지가 왕복3시간 이상이 되면 이직으로 사직을 내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경우 회사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을 낼껀데 사직을 할것이냐하는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이같은 경우 발령이 나기전에 제가 사직을 해버리면 타지역 발령으로 인한 이직이란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데 실업급여를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내고 고용센타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또 회사엔 어떠한 근거 자료를
>요청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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