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ypalace 2005.05.09 14:43
타지역으로의 발령으로 인한 퇴직을 할경우.. 발령지가 왕복3시간 이상이 되면 이직으로 사직을 내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경우 회사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을 낼껀데 사직을 할것이냐하는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이같은 경우 발령이 나기전에 제가 사직을 해버리면 타지역 발령으로 인한 이직이란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데 실업급여를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내고 고용센타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또 회사엔 어떠한 근거 자료를
요청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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