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퇴직한지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퇴직후 밀린급여(220만원)를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를했었습니다.
신고후 회사측에서 4월3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4월30일에 밀린급여의 일부인 60만원만 먼저
입금을 했으며 나머지는 5월6일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받고서 제가 노동청에 고소한 내용을 취소 하였는데요.
5월6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각서는 쓰긴했는데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ㅠ.ㅠ;;
전 퇴직한지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퇴직후 밀린급여(220만원)를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를했었습니다.
신고후 회사측에서 4월3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4월30일에 밀린급여의 일부인 60만원만 먼저
입금을 했으며 나머지는 5월6일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받고서 제가 노동청에 고소한 내용을 취소 하였는데요.
5월6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각서는 쓰긴했는데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