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90일)은 법적혼인관계하에서의 출산이건 사실혼 관계하에서의 출산이건 관계치 않습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로써 출산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보장하는 휴가이지, 배우자가 있고 없고, 사실혼관계이건 법률혼 관계이건 하는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당해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 출산휴가는 출산일 현재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입사기간이 짧거나 수습기간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해결방버>-><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관련사례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3살 미혼입니다. 현재 면접을 보아서 5월 18일부터 새 직장으로 출근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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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제가 임신중입니다. 예정일이 8월 27일인데.. 몸이 힘들더라도 8월 10일정도까지는 근무를 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
>입사하려는 회사가 산전후휴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도 신청을 할수있을까해서요..?
>
>등본상 미혼으로 되어있고, 입사가 5월 18일인데.. 8월달부터 가능할런지요..?
>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였는데..상관없나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90일)은 법적혼인관계하에서의 출산이건 사실혼 관계하에서의 출산이건 관계치 않습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로써 출산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보장하는 휴가이지, 배우자가 있고 없고, 사실혼관계이건 법률혼 관계이건 하는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당해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 출산휴가는 출산일 현재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입사기간이 짧거나 수습기간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해결방버>-><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관련사례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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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미혼입니다. 현재 면접을 보아서 5월 18일부터 새 직장으로 출근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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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제가 임신중입니다. 예정일이 8월 27일인데.. 몸이 힘들더라도 8월 10일정도까지는 근무를 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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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려는 회사가 산전후휴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도 신청을 할수있을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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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미혼으로 되어있고, 입사가 5월 18일인데.. 8월달부터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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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였는데..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