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3 0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관행상 구두상의 계약도 인정됩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는 없집만, 지급당사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임금명목으로 얼마'를 지급받기로 지급약속각서를 받아두신 것으로 보이므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첫시기부터 지급약속각서를 증거로 하여 상대방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거나 형사적처벌 등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변제를 압박하시려면 민사적 절차와 별도로 선택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지난해10월말 부터 국제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사무국에서 일해 왔습니다.
>사무국의 국장은 10년전 잠깐 알던 선배로 스폰금이 두달 후에 나오니 그 때 지불하기로 하고,
>대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보너스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근 수당에 대해서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근로 계약은 당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구성이 된 후에하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12월이 지나 1월이 되어도 급여에 관련된 얘기가 없어 지불에 관련된 얘기를
>했더니 2월말쯤에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믿어보자 하고, 2월이 되었지만, 전혀
>급여 지불에 대한 기미가 보이지 않아
>2월 말경에 다시 얘기했더니, 스폰금을 받아야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2월 , 3월은 급여의 약 70%가량만 받기로
>하고, 5월경에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계약이 자꾸 미루어져 3월 초경에 얘기를 했더니
>4월 11일에 하자고 하더군요.
>
>허나   3월 말에 갑자기 저와 같이 일하는 다른 친구를 불러놓고,
>갑작스레 일이  생겨 이후 부터는 "너희를 책임지지 못하겠다. 그러니 여기서 그만두길 바란다.
>대신 6월 말까지는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겠다." 하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이래저래 화도 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돈이 없어 못주겠다만 얘기만 되풀이 했습니다. 결국 다른 친구는 꼭 4월,5월,6월까지 100만원씩 분납으로 지불하고, 저는 6월말 이전까지
>지불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
>그렇지만, 결국엔 친구의 매달 지불하기로 했던 계약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없어서 못준다는 말,
>그 말만 되풀이 하면서 돈 알아서 구하라는 식입니다.
>별루 친분이 있었던 선배는 아니었지만,인간적인 믿음 때문에 그간 참고 있었는데,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말만 믿다가 직원 계약도 하지 못했고,
>그간 5개월간 6시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울분이 터질 뿐입니다. 더군다나 행사 자체가 공공성을 띤 행사라 이래저래 대외적인 책임도 있을 터인데,
>지금 말로는 6월말쯤에 지급해주겠다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때도 돈이 없으니 모르겠다 하겠지요.
>일단 6월까지는 기다려 볼 것이지만, 그 약속 지키지 못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저의 경우 근로 계약서는 없고, 지불 계약서만 있습니다.지금까지의 체불 임금은 500만원 가량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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