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3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임금 포함)의 변경은 당사자간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삭감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최초 10만원을 삭감할 당시인 2004.3.에 10만원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삭감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당시 약속이 '이러저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삭감된 임금을 보전하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이러한 약속은 일종의 유인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계약자간에 채권채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체무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채권채무액의 확정이 불확정적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금삭감과정에서 사업주의 호의적인 유인행위는 있었다고 볼수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여 어떻게 보전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의 제출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점이 바로 구두상의 계약이 있는 경우의 최대 단점입니다.)

방법은 지금이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금보전분 얼마를 지급하겠다'거나 하는 내용으로 확인서들 받아두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위치한 (관인)미술학원에서 6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대학 졸업후 쭉 한곳에서 일해왔구요.<정규 유치부과정반 담임 입니다.>
>원장님을 제외한 선생님은 2명입니다.
>2004년3월에 원아모집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교사들의 월급을10만원씩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면서 원아가 단 한명이라도 들어온다면 원래대로의 월급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약속을 믿고 저희는 동의 했습니다.
>바로 다음달에 원아가 한명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아가 한 두명씩 들어왔으나 올려주지 않았구요.
>그러다 한꺼번에 3명이 들어 오니 10만원을 주더군요.
>한달이지나 그 세명이 다른원으로 옮기니 다시 10만원을 삭감 했어요.
>
>2학기에 입학한 원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일방적으로 5만원만 올려 주더군요.
>원아출석부가 있으니 확인은 가능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처음에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없던일로 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간건지..
>워낙에 박봉인데다가 나이와 경력은 무시된채 일방적으로 삭감까지되고
>2005년 4월에 원비가 안들어 왔다는 이유로 또 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그래도 6년간 정주고 일한곳인데..
>그러는사이 아이들의 원비는 2번이나 올라 원아당 3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오후반 초등부들도 삭감되기 전보다 많이 늘었구요.
>원래 교사월급이 오르면 원비가 오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구나 재료도 단 한번도 사지 않은 채 인상된 교육비는 어디로 간건지요...
>
>그러면서 원장님은 매번 새 옷과 구두와 헬스장에 요가에 썬글라스에 화장품에
>눈에 띄게 원으로 사들여 옵니다.
>올해 초에는 원장님댁 근처에 미술 교습소까지 설립했드라구요.
>이번에 원장님댁이 보상까지 받아 그곳에 유치원 설립을 생각하시구요.
>
>원장님께 그동안 삭감된 금액을 소급해 받으려 합니다.
>만약,줄 수없다 하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받을 수 있을 까요?
>또한 원장님이 줄 수 없다해서 제가 그만 두면
>실업급여에 해당 사유가되나요?
>너무 억울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게다가 고용보험에 제 월급을 너무 작게 등록 시켰드라구요.
>이렇게 되면 저에게 손해가 크죠? 이것도 보상받고 싶어요.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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