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amint7228 2005.05.09 23:4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위치한 (관인)미술학원에서 6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대학 졸업후 쭉 한곳에서 일해왔구요.<정규 유치부과정반 담임 입니다.>
원장님을 제외한 선생님은 2명입니다.
2004년3월에 원아모집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교사들의 월급을10만원씩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면서 원아가 단 한명이라도 들어온다면 원래대로의 월급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약속을 믿고 저희는 동의 했습니다.
바로 다음달에 원아가 한명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아가 한 두명씩 들어왔으나 올려주지 않았구요.
그러다 한꺼번에 3명이 들어 오니 10만원을 주더군요.
한달이지나 그 세명이 다른원으로 옮기니 다시 10만원을 삭감 했어요.

2학기에 입학한 원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일방적으로 5만원만 올려 주더군요.
원아출석부가 있으니 확인은 가능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처음에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없던일로 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간건지..
워낙에 박봉인데다가 나이와 경력은 무시된채 일방적으로 삭감까지되고
2005년 4월에 원비가 안들어 왔다는 이유로 또 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그래도 6년간 정주고 일한곳인데..
그러는사이 아이들의 원비는 2번이나 올라 원아당 3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오후반 초등부들도 삭감되기 전보다 많이 늘었구요.
원래 교사월급이 오르면 원비가 오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구나 재료도 단 한번도 사지 않은 채 인상된 교육비는 어디로 간건지요...

그러면서 원장님은 매번 새 옷과 구두와 헬스장에 요가에 썬글라스에 화장품에
눈에 띄게 원으로 사들여 옵니다.
올해 초에는 원장님댁 근처에 미술 교습소까지 설립했드라구요.
이번에 원장님댁이 보상까지 받아 그곳에 유치원 설립을 생각하시구요.

원장님께 그동안 삭감된 금액을 소급해 받으려 합니다.
만약,줄 수없다 하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받을 수 있을 까요?
또한 원장님이 줄 수 없다해서 제가 그만 두면
실업급여에 해당 사유가되나요?
너무 억울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게다가 고용보험에 제 월급을 너무 작게 등록 시켰드라구요.
이렇게 되면 저에게 손해가 크죠? 이것도 보상받고 싶어요.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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