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장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정한 연장근로를 조건으로 매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로수당은 비록 그 액수가 매월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내용상 '연장근로'를 그 지급요건으로 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지급형태나 외형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임금의 목적이나 성격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비록 매월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내용상 연간단위로 산정된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일반원칙(매월단위로, 근로제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벗어나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급여지급시 30시간을 초근수당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물론 동절기에는 관리직,생산직 모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
>하절기에는 관리직은 제외하고 생산직만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초근수당 30시간은 모두 계산해 주고 있지요.
>
>특별한 무단결근이 없는 경우는 초근수당으로 매달 30시간의 초근수당을
>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경우의 초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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