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bosco 2005.05.10 08:24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지급시 30시간을 초근수당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절기에는 관리직,생산직 모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관리직은 제외하고 생산직만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근수당 30시간은 모두 계산해 주고 있지요.

특별한 무단결근이 없는 경우는 초근수당으로 매달 30시간의 초근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경우의 초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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