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2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기준은 퇴직 발생 이전 1년동안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만약 오늘 퇴직이 발생한다면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동안 받은 연차수당을 산입하게 되는데 04. 5.1 - 05. 4.30일에 사용후 미사용분에 수당이 5월 1일날 발생하게 됩니다. 05년 5월 1일날 지급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게 됩니다. 또한 05. 5.1부터 퇴직시까지 근로한 출근율에 따른 비율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각종 상담 사례>→ <휴일휴가> 게시물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이 산입하여야 할 연차수당은 어느 것 인지요?
>입사일자 2001.5.1
>a) 연차휴가 발생기간 '02.5.1~'03.4.30 사용기간 '03.5.1~'04.4.30 미사용일수  7일 보상연차수당 \477,400
>b) 연차휴가 발생기간 '03.5.1~'04.4.30 사용기간 '04.5.1~'05.4.30  미사용일수 8일  2005.5월 보상할 연차수당 \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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