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중도 입퇴사시 연차, 퇴직금 발생이 없다고 표기 되어 있구요.
퇴직금과 연차는 금액은 표기되어 있지만, 연봉금액에는 연급여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신분이 저희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였는데요.
저희 회사는 2000년도부터 계속 연봉제를 실시해서 2000년 전에 근무분에 대해 퇴직금을 중도정산해서
지급하고 연봉제 전환하면서 매년 계약종료시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연봉계약을 하고 나서 4월말일자로 퇴사를 하시게 됐는데요.
연차, 퇴직금을 일할로 나눠서 연장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것도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연차, 퇴직금 분리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혹시나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중도 입퇴사시 연차, 퇴직금 발생이 없다고 표기 되어 있구요.
퇴직금과 연차는 금액은 표기되어 있지만, 연봉금액에는 연급여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신분이 저희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였는데요.
저희 회사는 2000년도부터 계속 연봉제를 실시해서 2000년 전에 근무분에 대해 퇴직금을 중도정산해서
지급하고 연봉제 전환하면서 매년 계약종료시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연봉계약을 하고 나서 4월말일자로 퇴사를 하시게 됐는데요.
연차, 퇴직금을 일할로 나눠서 연장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것도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연차, 퇴직금 분리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혹시나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