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도 몇가지 궁금한 바가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여성근로자에 있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 동의서를 받아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구해석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그 절차가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사초보쟁이
여성근로자에 있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 동의서를 받아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구해석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그 절차가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사초보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