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4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 일반의 내용이 아니라, 민사소송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노동법문제만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과 관련한 내용이니 법무사나 변호사 등 관련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체불임금때문에 5월 초에 채무자의 임대보증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의 거주지가 주공임대아파트이며, 소유주는 대한주택공사로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채권압류를 신청했지만, 시일이 많이 걸릴것 같고,
>1년이 넘도록 체불임금을 주지않고 있는 채무자가 너무 괴씸해서 회사 운영에 방해를 주고 싶은 맘에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교통카드충전인협회)에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5월 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는데... 10일 이후에 또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도 무리가 안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괜찮을까요?
>
>*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
>제가 초기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제 등본상의 주소지(전북..)로 하지 않고, 현 거주지(서울..)의 주소로
>현재 채권압류신청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등본상의 주소지로 했어야 하는 걸 뒤 늦게 알았습니다.
>
>만약 현재 사건(채권압류..등)이 진행 중에 현 거주지(서울..)를 이사하게 된다면 이후에 사건에는 이사한 주소(인천)지로 작성해야 하나요?
>
>아니면, 초기에 작성했던 서울주소지로 작성하고, 송달주소를 이사한 주소(인천)지로 해야하나요?
>제가 등본상에 주소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복잡하게 되버렸습니다.
>
>이 두가지 질문에 답변바라며... "행복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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