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4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자신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파견법에 의한 고용의제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용사업주와 2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도급이라기보다는 실제는 파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귀청에 이와관련 문의 를하여 파견법에 가깝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문의 를 드리고자하는 사항은
> 저는 파견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사업주와 2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6일제근무(주주 야야 비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의 위치는 파견사업주라기 보다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파견근로자보다 오히려 더많은 근로를 제공하며 주 44시간의 통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파견사업주로서 (형식은 위탁계약임) 파견근로자 관리뿐만 아니라 파견사업주( 혹은 위탁업무계약자)로서 주4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의 감독아래 출근 체크 또는 근무중 근로자 부주의로 인하여 제가 공개 징계도 받은적도 있는데  이경우 저의 위치는 사업주로서의 위치인지 아니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위치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의 업무는 근로자감독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 실제 주4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가지 파견근로가 종료되어 일부 파견근로자가 혹 정규직전환이 되었을때 똑같은 근로를 제공한 사업주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심에도
>귀청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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