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4 1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30일간은 사직서의 수리를 지연하면서 업무인수인계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내용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그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가 4.18에 퇴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인 4.28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4.28이후에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회사가 병역특례에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면 병무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병역특례에 관한 위법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특례업체 취소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사항
>
> 초기 면접시 수습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첫 월급시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했으며 회사의 규례상 3개월 수습은 당연하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70%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 성격이 맞지 않아 (초기 면접시 기획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라고 하였으나 입사 후에는 1주일 후에 영업사원으로 진행하라는 사장님의 뜻)
>1개월이 지나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고 4월 30일까지만 하라는 사장님의 말에 동의 하였고
>2주가 지난 지난 4월 16일 대전에서 급히 일자리가 생겨서 4월 18일 메일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통보드렸습니다.
>3월에 대한 급여는 4월 10일 정상적으로(수습기간의 금액) 집행이되었으나
>4월 급여는 5월 10일 현재 집행되지 아니하였고
>멋대로 그만둔 사람 집행할 수 없다라는 말을 현재 근무중인 직원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1. 수습기간 중 회사의 결정과 본인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 있습니까?
>본인이 성격이 안맞다면 말없이 그만 두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그만두라는 날짜를 채우지 못한 도의적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이 법적인 커다란 문제가 되는지요?
>
>2. 16일간 근무한 급여에 대하여 체불임금 신고가 가능한것인가요?
>휴일인 식목일에도 직원들을 불러내어 대표자의 개인적 일을 시킨것에 대하여 법적 제재는 없는지요?
>
>3. 입사후 바로 4대 보험 적용을 시켜주겠고, 단체 보험 가입도 해주겠다던 말과는 달리 4대 보험 등록이 안되어 있었던 것에 대한 다른 제재 조치는 없는가요?
>현재 그 업체는 벤처기업이나 병역특례자를 영업에 가담시켜 경고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2명의 병역특례자를 영업 활동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규례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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