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umjoy 2005.05.11 11:01
수습기간에 대한 사항

초기 면접시 수습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첫 월급시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했으며 회사의 규례상 3개월 수습은 당연하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70%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 성격이 맞지 않아 (초기 면접시 기획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라고 하였으나 입사 후에는 1주일 후에 영업사원으로 진행하라는 사장님의 뜻)
1개월이 지나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고 4월 30일까지만 하라는 사장님의 말에 동의 하였고
2주가 지난 지난 4월 16일 대전에서 급히 일자리가 생겨서 4월 18일 메일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통보드렸습니다.
3월에 대한 급여는 4월 10일 정상적으로(수습기간의 금액) 집행이되었으나
4월 급여는 5월 10일 현재 집행되지 아니하였고
멋대로 그만둔 사람 집행할 수 없다라는 말을 현재 근무중인 직원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1. 수습기간 중 회사의 결정과 본인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 있습니까?
본인이 성격이 안맞다면 말없이 그만 두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그만두라는 날짜를 채우지 못한 도의적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이 법적인 커다란 문제가 되는지요?

2. 16일간 근무한 급여에 대하여 체불임금 신고가 가능한것인가요?
휴일인 식목일에도 직원들을 불러내어 대표자의 개인적 일을 시킨것에 대하여 법적 제재는 없는지요?

3. 입사후 바로 4대 보험 적용을 시켜주겠고, 단체 보험 가입도 해주겠다던 말과는 달리 4대 보험 등록이 안되어 있었던 것에 대한 다른 제재 조치는 없는가요?
현재 그 업체는 벤처기업이나 병역특례자를 영업에 가담시켜 경고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2명의 병역특례자를 영업 활동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규례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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