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6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기준으로 284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시급으로 300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년마다의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사례들을 참조하시면 다소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임금교섭이 노조와 회사간의 집단적 교섭을 통해 조정되기 때문에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조정 등이 가능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과 개별근로자간의 개별적인 교섭(사실상 일방통보식으로 이루어집니다.)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참이나 신참이나 동일한 임금수준을 지급한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1년 6월당시2500원시급을받으며 1년후2700원 2년후3000원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런데 더 기분나쁜건 4년된저와 새로 들어온 사람과 시급이똑같이 3000원주는거에요.
>이것만으로도 퇴사하는데 정당한 사유맞죠?
>4년이나 5인 미만회사에서 수당도없고,보너스도없고,퇴직금도없고 퇴사후 실업급여도 못받게 고의적으로 신고도안하고있어요.심보로보아선 자진사퇴로해서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도록 할려고하는거같아요.이렇게되면 사장이했던행동을 사진찍어놓은것도없고, 나가라고 소리지른걸 녹음해놓은것도없고 너무 불리한 입장입니다.
>해결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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