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 6월당시2500원시급을받으며 1년후2700원 2년후3000원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런데 더 기분나쁜건 4년된저와 새로 들어온 사람과 시급이똑같이 3000원주는거에요.
이것만으로도 퇴사하는데 정당한 사유맞죠?
4년이나 5인 미만회사에서 수당도없고,보너스도없고,퇴직금도없고 퇴사후 실업급여도 못받게 고의적으로 신고도안하고있어요.심보로보아선 자진사퇴로해서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도록 할려고하는거같아요.이렇게되면 사장이했던행동을 사진찍어놓은것도없고, 나가라고 소리지른걸 녹음해놓은것도없고 너무 불리한 입장입니다.
해결방법좀알려주세요.
이런경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런데 더 기분나쁜건 4년된저와 새로 들어온 사람과 시급이똑같이 3000원주는거에요.
이것만으로도 퇴사하는데 정당한 사유맞죠?
4년이나 5인 미만회사에서 수당도없고,보너스도없고,퇴직금도없고 퇴사후 실업급여도 못받게 고의적으로 신고도안하고있어요.심보로보아선 자진사퇴로해서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도록 할려고하는거같아요.이렇게되면 사장이했던행동을 사진찍어놓은것도없고, 나가라고 소리지른걸 녹음해놓은것도없고 너무 불리한 입장입니다.
해결방법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