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6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년1월29일까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입니다만,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2006년1월30일부터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의무적용사업장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2.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관련)

3. 안타까운 점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인 처벌사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희들로써도 안타까운 점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왕성한 투쟁과 정책활동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수가 약 2,700명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제20조에 500인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직장보육시설설치에 관하여 문의를 하니 "의무사항이지만 벌칙이 없어 설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법으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놓고 사업주의 벌칙(강제사항)이 없어 안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네요.
>
>혹시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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