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직원수가 약 2,700명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제20조에 500인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직장보육시설설치에 관하여 문의를 하니 "의무사항이지만 벌칙이 없어 설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법으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놓고 사업주의 벌칙(강제사항)이 없어 안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제20조에 500인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직장보육시설설치에 관하여 문의를 하니 "의무사항이지만 벌칙이 없어 설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법으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놓고 사업주의 벌칙(강제사항)이 없어 안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