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6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고 구두상으로 체결되는 경우, 가장 난감한 점이 바로 귀하의 경우처럼 당사자간에 약정한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바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액수와 사업주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액수가 다른 경우 체불임금액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이나 진술 또는 증언 등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쩔도리는 없으며, 이때에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듯 '동기입사자와 비슷한 연봉액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장담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임금액수는 근로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동종의 근로자가 얼마를 받으니까, 나도 얼마를 받는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추측 등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1,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입사시 연봉 4,500만원 구두 통보,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못하였습니다.
>입사한지 3일만에 중국에 파견 나왔기때문입니다.
>
>지금까지 받은 월급을 계산하니 연봉 3,700만원 정도 밖에 안됨.
>현재 8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퇴사 후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오늘 사장님과 면담했는데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우기는데 어이가 없군요.
>관련해서 저의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의 입사동기는 연봉 4,700만원에 저는 4,500만원에 들어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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