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3개월의 기간을 정한 임시직근로자,시간제근로자이기는 하지만,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각종 국민연금법이나 고용보험법,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시듯 박봉인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각종 사회보험은 법에서 일정한 조건(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1월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의무사항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어쩔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500원으로 9시 30분에 출근, 5시 30분에 퇴근하여 회사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8시간인데, 점심시간 1시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고 점심값이 따로 지불되지도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했을때는 일요일이 유급휴가로 주어지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달 급여가 전혀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은 계산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고작해야 70만원이 안될 것입니다.
>
>그런데 얼마전 놀랐던 일이 고용보험이 급여의 0.45%, 국민연급이 27900원, 건강보험이 12490원이나 나간다는 것입니다. 대충 5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 같던데요.. 저는 단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3개월간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말입니다.
>
>게다가 회사에서는 저에게 급여명세서 같은 것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정규직도 아닌 아르바이트가 이런 것들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1.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에도 의무인가요?
>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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