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6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연월차휴가제도의 적용(월차휴가제도의 폐지, 연차휴가일수의 조정 등)은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근로시간을 주40시간제로 실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월차페지,연차조정,생리휴가폐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정된 연월차 휴가제도가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회사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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