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6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은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11조 참조) 그리고, 1차 징계결정의 통지에 있어 그 사유와 규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것이지만, 만약 징계결정의 통지서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사항이 없다면, 징계결정 그 사실자체만으로 통보라고 하여 징계통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문제는 인사규정상에 '징계통고일로부터 7일이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민법 제111조의 정함을 고려할 때' 징계통보를 전달받은 싯점부터 7일이내'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그러한 인사규정을 미리 숙지하였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인사규정의 세부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심신청서의 내용에는 '통보서수령일로부터 7일이내'라고 기재되어 안내되었다면 사실상 징계사실을 통지받은 날(4.15)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신청을 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즉, 징계통보과정상의 일부 흠결-징계사유와 위반사항은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지받은 것이 4.15라면 그날로부터 기산하여 재심결정일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2. 그렇더라도 근로자가 징계통보과정상의 흠결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회사측에 지적,통보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재심절차를 밟았다고 판단되는 점, 징계통보와 재심신청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 공히 흠결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징계과정속에서 반영하지 않은 문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3. 절차상의 문제는 노사공히 자잘못이 있다 판단되며, 보다 중요한 문제는 해고의 사유가 적절한지(노조가입을 이유로한 해고라면 부당해고입니다.), 대상행위와 징계결정의 내용이 사회적합리성이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심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만한 법률내용과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5.6.13. 95다1323, 해고무효확인등
[요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된다.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4.5.13. 93다32002, 해고무효확인등
[요지]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다면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제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개최 직전에야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명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징계를 무효라고 할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2.7.14. 91누9961, 해임처분취소
[요지] 징계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며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


>상황설명 : 당 사업장에서 4/15일 회사재산손실을 이유로 김모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차 징계위를 개최하고 당일(4/15) 김모씨에게 징계통보서를 직접 전달하려 하였으나 징계통보서 내용을 본 김모씨가 징계통보서에
>징계사유 및 취업규칙 위반사항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족한 내용등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며 수취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그날(4/15)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김모씨가 집에서 수령한 날은 4/20(수)일이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비록 징계통보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4/15일날 징계통보서 내용을 읽었으므로 내용증명을 접수 한 날(4/20)이 아닌 4/15일이 김모씨가 실제로 징계통보서를 접수한 날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청구기간인 7일이후(4/25일)에 재심을 열어 확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김씨는 내용증명 수령일이 20일 이므로 본인이 재심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4/20~4/27일까지라고 판단하여 4/25일 내용증명으로 재심청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
>질의 1 :  (하기 징계규정을 참조하시어 주십시오.)
>회사 징계규정에는 징계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청구서에는 징계처분장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보면 회사는 4/15일날 징계통보서를 읽었으므로 4/15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징계대상자(김모씨)는 징계통보서 내용이 미비하여 정확한 위반사항등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달라고 하였고 실제 내용증명을 접수 한 날이 4/20일이므로 20일날 징계 통보를 받은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김모씨중 어느 판단이 옳은것인가요?
>
>■ 징계위원회규정 제 31 조【재심 청구】
> 1심 징계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재심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징계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징계위원회의 간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재심청구서 양식에 표기된 안내문구 - ※ 징계처분장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징계위원회 간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질의 2 : 회사 징계위원회규정(양정규정)에는 회사 재산손실에 대한 경,중징계 항목에는 '해고'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양정규정에 없는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김모씨가 연봉제사원으로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현재 법원에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소송판결이전 어떠한 형태로든 김모씨를 정리하려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징계위원회가 그런 차원에서 열린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심도 질의 1에서 설명드린대로 회사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이제는 항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징계에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때문에 2005.05.17 563
☞퇴직금 때문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키로 한 계약의 효력) 2005.05.20 927
주40시간제하에서 최초4시간에 대한 질의 2005.05.17 498
☞주40시간제하에서 최초4시간에 대한 질의 2005.05.18 505
월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2005.05.17 1049
☞월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2005.05.18 4230
5월1일 근로자의 날 관련입니다. 2005.05.17 633
☞5월1일 근로자의 날 관련입니다. 2005.05.19 952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05.05.17 577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05.05.20 694
통상임금 관련한 질문 2005.05.16 778
☞통상임금 관련한 질문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 2005.05.20 3059
결혼후 임신으로 인하여 회사 관행에 따라 사직을 권유 하고 있습... 2005.05.16 886
☞결혼후 임신으로 인하여 회사 관행에 따라 사직을 권유 하고 있... 2005.05.20 959
☞결혼후 임신으로 인하여 회사 관행에 따라 사직을 권유 하고 있... 2005.05.16 795
도급전환 2005.05.16 492
☞도급전환 2005.05.19 787
교섭위원 2005.05.16 576
☞교섭위원 (교섭위원의 선출은 어떻게...) 2005.05.16 689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5.05.16 545
Board Pagination Prev 1 ... 3351 3352 3353 3354 3355 3356 3357 3358 3359 33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