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 당 사업장에서 4/15일 회사재산손실을 이유로 김모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차 징계위를 개최하고 당일(4/15) 김모씨에게 징계통보서를 직접 전달하려 하였으나 징계통보서 내용을 본 김모씨가 징계통보서에
징계사유 및 취업규칙 위반사항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족한 내용등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며 수취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그날(4/15)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김모씨가 집에서 수령한 날은 4/20(수)일이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비록 징계통보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4/15일날 징계통보서 내용을 읽었으므로 내용증명을 접수 한 날(4/20)이 아닌 4/15일이 김모씨가 실제로 징계통보서를 접수한 날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청구기간인 7일이후(4/25일)에 재심을 열어 확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김씨는 내용증명 수령일이 20일 이므로 본인이 재심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4/20~4/27일까지라고 판단하여 4/25일 내용증명으로 재심청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질의 1 : (하기 징계규정을 참조하시어 주십시오.)
회사 징계규정에는 징계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청구서에는 징계처분장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보면 회사는 4/15일날 징계통보서를 읽었으므로 4/15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징계대상자(김모씨)는 징계통보서 내용이 미비하여 정확한 위반사항등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달라고 하였고 실제 내용증명을 접수 한 날이 4/20일이므로 20일날 징계 통보를 받은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김모씨중 어느 판단이 옳은것인가요?
■ 징계위원회규정 제 31 조【재심 청구】
1심 징계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재심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징계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징계위원회의 간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재심청구서 양식에 표기된 안내문구 - ※ 징계처분장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징계위원회 간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질의 2 : 회사 징계위원회규정(양정규정)에는 회사 재산손실에 대한 경,중징계 항목에는 '해고'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양정규정에 없는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김모씨가 연봉제사원으로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현재 법원에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소송판결이전 어떠한 형태로든 김모씨를 정리하려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징계위원회가 그런 차원에서 열린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심도 질의 1에서 설명드린대로 회사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이제는 항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징계에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징계사유 및 취업규칙 위반사항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족한 내용등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며 수취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그날(4/15)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김모씨가 집에서 수령한 날은 4/20(수)일이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비록 징계통보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4/15일날 징계통보서 내용을 읽었으므로 내용증명을 접수 한 날(4/20)이 아닌 4/15일이 김모씨가 실제로 징계통보서를 접수한 날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청구기간인 7일이후(4/25일)에 재심을 열어 확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김씨는 내용증명 수령일이 20일 이므로 본인이 재심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4/20~4/27일까지라고 판단하여 4/25일 내용증명으로 재심청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질의 1 : (하기 징계규정을 참조하시어 주십시오.)
회사 징계규정에는 징계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청구서에는 징계처분장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보면 회사는 4/15일날 징계통보서를 읽었으므로 4/15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징계대상자(김모씨)는 징계통보서 내용이 미비하여 정확한 위반사항등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달라고 하였고 실제 내용증명을 접수 한 날이 4/20일이므로 20일날 징계 통보를 받은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김모씨중 어느 판단이 옳은것인가요?
■ 징계위원회규정 제 31 조【재심 청구】
1심 징계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재심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징계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징계위원회의 간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재심청구서 양식에 표기된 안내문구 - ※ 징계처분장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징계위원회 간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질의 2 : 회사 징계위원회규정(양정규정)에는 회사 재산손실에 대한 경,중징계 항목에는 '해고'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양정규정에 없는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김모씨가 연봉제사원으로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현재 법원에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소송판결이전 어떠한 형태로든 김모씨를 정리하려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징계위원회가 그런 차원에서 열린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심도 질의 1에서 설명드린대로 회사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이제는 항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징계에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