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노사간에 합의만 하고 이를 실시(중간정산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차후 실제 퇴직시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일괄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퇴직금>코너에 소개된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재원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급여액을 공제하여 보관하였다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제도가 아닙니다.

3.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내부적인 회계처리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의 충당을 회계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퇴직금의 지급을 회계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회사내부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일뿐, 근로기준법 영역하에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별개의 문제이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다면 그것은 회사의 내부사정일뿐, 그것으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지급의무가 소멸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우선 퇴직금 및 연봉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퇴직금>코너에 소개된 각종의 사례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각종의 사례를 숙독하신후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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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1996년에 개인사업자로 설립되었고,
>2000년에 법인전환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
>질문의 요지는 전체적으로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
>
>전체직원수는 약 18명정도 되며
>몇명은 개인사업자시절 부터 지금까지 근속하고 있고 나머지는 법인설립후 인원입니다.
>
>회사에서 2000년에 법인전환시 기존인원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고, 법인전환시점을 시작으로
>근속년수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인원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서류처리도 없고,
>실제 지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퇴직시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
>그리고 2000년에 법인설립을 하면서 이후에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이 없다는게 회사의 주장이며,
>법인전환시의 기존인원에게만 구두합의한 상태이며, 이후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입사시나 연봉협상시에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 어느곳에도 퇴직금에 대한 항목이나 명시가 없습니다.
>
>이번에 실제로 5년정도 근속한 직원이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에 대한 퇴직금 문제가 대두되면서 근속년수가 긴 몇명의 직원들이 모여 정식으로 회사에 퇴직금에 대한 정당한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 합의 과정에서 회사에서 2000년6월부터 2005년6월기준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이후는 정식 퇴직금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합니다.
>
>그러나 퇴직금중간정산 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2000년 부터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생각되므로 기존 급여에 퇴직충당금이 공제되지 않고 포함되서 지급되었으니 퇴직충당금 비율을 저희와 합의를 통해 (기존 사규에도 퇴직충당금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퇴직중간정산금에서 누적퇴직충당금 만큼을 공제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회사 회계정산서를 보면 연봉지급과 별도로 퇴직충당금에 대한 비용이 충당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자 회사에서 회계상으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그 항목을 사용한 것이지 회사에서 퇴직충당금을 비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기존 직원에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하는 퇴직충당금을 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퇴직금 중간정산도 회계상으로만 정리하고 지급은 실제 퇴직시 하겠답니다.
>
>따라서 2005년 6월이후는 모든직원이 근속년수가 0년으로 시작해야 되며,
>3월에 이미 연봉협상이 완료된 직원급여에서 앞으로는  퇴직충당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이와 같이 진행이 되면 퇴직금제도는 정착이 될지 모르나, 현재 직원들에게 퇴직금 제도 정착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협상이후의 급여지급 절감효과까지도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
>이에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
>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제 비용지급없이 회계상으로만 처리하는게 정당한 것인지요.
>    ( 제가 보기엔 근속년수의 단축효과로 장기근속시 결과적으로 적은 퇴직금을 받게되는 것 같습니다.)
>
>2. 퇴직금중간정산 절차를 정식으로 밟았다 하더라도 실제 그 중간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다면, 중간정산을 무효화하고 실제 퇴직시의 근속년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3. 회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절차를 진행후, 실제 비용지급없이 나중에 주겠다는 식으로 지급지연을 장기적으로 한다면, 대책이 있는지요.
>
>3. 퇴직충당금이라는 항목은 그 주체가 회사인지 직원인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퇴직충당금을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여 비축하는 것인지요.
>
>4. 지금 위의 회사가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협상시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저는 저희 회사의 중간관리자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회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제대로된 퇴직금제도를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회사는 회사와 계약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하는데 있어서 힘든점이 많으나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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