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6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이른바 '이중취업에 해당하는데' 이경우 회사내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두회사에 대한 사실확인을 통해 유효한 하나의 취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자격취득과 자격상실은 사실상의 취업일과 사실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상태에서 3년이내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새로운 취업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합산처리됩니다.

4. 이직확인서의 처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즉 회사가 국가(고용안정센터)에 법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3.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사건처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업무상 취득,알게된 자료나 사실들은 상대방(근로자 또는 회사)에 알려줄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급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
>[퇴직 신청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퇴직 처리(퇴직신청및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퇴직 신청은 회사측과 본인중 아무나 할 수 있는것인지요?
>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고용보험 납부 내역에 따라 입사, 재직, 퇴직을 판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이전에 고용보험 재조정 신청을 하여(재직기간 : 4개월 -> 재직기간 : 1년2개월) 현재 바로 고쳐진 상태 입니다.
>재조정 신청전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3. 재직 기간이 1년 2개월, 체납임금으로 인한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신고 자체를 제때 해주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찾아가 정정해야만 했거든요.
>- 현재 받지 못한 실업급여는 다음 시기에 탈수 있습니까?
>- 이에 대해 회사측을 상대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4. 이직확인서는 업체쪽에서 신고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직확인서의 기간외 사유를 알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진정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진정(체납 임금으로 인한) 당시 제출된 서류를 본인이 열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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