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8 0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결국 다소 회사의 사직서 제출요구가 일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신 이상,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물론 사직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고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해고의 사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건의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과정에서 회사의 사직서 제출요구가 다소 일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직서 제출은 최대한 미루시고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두 궁금한점이 있어서리..
>전 4월 1일부로 취업이 되었는데요.. 제가 하는일은 거래처 영업입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갔을때.. 회사에서 차가 나왔는데요.. 오토더군요. 한 한달경을 탔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스틱으로 바꿔준다고 하네요..그래서 작년에 인대가 늘어난적이 있어서 오래하면 혹시라도 발목이 불편할수도 있으니까 그냥 타면 안되느냐고 물어봤었습니다. 물론 안된다고 하면 그냥 스틱두 탈수 있지만 ,, 그래두 타던차가 편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타면 안되느냐고 지점장한테 한번더 얘기를 했던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점장이 본사에 얘기해본다고 하더니.  결과는 퇴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냥 물어봤던거 뿐이데..본사에서는 제가 입사할때 아픈걸 숨기고 입사했다고 알아듣더군요.. 인대 늘어난게 흔한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탔으면 문제될께 없었지만.. 타던차 타는게 편해서 얘기했던것 뿐인데.. 전달이 잘못되서 차를 바꾸게되면 일을 못한다고 본사에 통보(지점장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점장이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전 못쓴다고 우겼지만 무조건 써야한다고 하길래 어쩔수 없이 쓰게되었습니다. 그후에 본사에 제가 직접 해명도 해보고 했지만 벌써 사직서가 수리되서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0일 까지만 일한후에 그만 두게 됐습니다. 못한다고 한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물어봤던거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지점장의 전달과정에서 이렇게 된거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떡케 해야 되는건가요? 그냥 조용히 나오는 수밖에 없는건지요.. 억울합니다. 정말..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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