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의 핵심요지중의 하나는 노조 임원에 대한 징계 또는 해임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일반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이에 대해 노동부의 일관된 행정해석은 '노조임원의 징계방법과 일반조합원의 징계절차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조임원의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노조임원에 대한 징계의 내용이 가벼운 징계정도라면 일반의결정족수(1/2이상의 찬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 징계결정의 내용이 임원의 해임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특별의결정족수(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68107-964, 2000. 10. 21)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조임원 불신임 여부는 총회에서 다루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원을 포함하여 조합원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약과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임원을 징계했다면 그 징계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5호에서는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절차 등에 대하여 규약에 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1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총회가 아닌 다른 노동조합의 기구에서 행한 징계를 이유로 임원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68017-859, 2001. 7. 30)
임원인 지부장을 조합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제명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별도로 임원의 탄핵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임원인 지부장에 대해서는 동법 제1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2. 노조의 규약이나 규정에서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는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수 있고, 위원장은 징계결의기관의 재심에 회부하여야하며 당해 징계기관은 재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의결기관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3. 노동조합및노동조합법상 총회의 성립인원(성원)이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한 조합원의 2/3이상의 찬성하지 않는 임원의 해임은 효력이 없음은 당연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택시 운전기사 입니다.
>저는 택시회사의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에게 내용증명 보낸것을 빌미로 노조위원장이 사측과 공모하여 총회를 열어 제명 되었습니다.
>당노동조합 규약에는 재심청구가 있으므로 재심을 청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아 구청에다 결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민원제기후 구청에서는 징계사유가 명백하여야 하나 징계사유에 앞서 절차에 문제가 있어 재심을 하라고 지도한답니다.
>질문:임원에 대한 해임은 총회에서만 다룬다고 있고 재심은 징계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에 대한 재심은 어떻게 해야할지 규약에는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요?
>
>당 노동조합 규약을 보면!!
>(징계기관) 징계는 다음기관에서 경의한다.
>1.임원및 대의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한다.
>2.조합원의 징계는 위원장 또는 상무집행 위원회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
>(징계절차)
>1.조합임원 및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그사실을 피징계자에게 통보한후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위원장은 7일 이내에 이를 본부를 경유 노련에 보고함과 동시에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복권 및 재심청구)
>1.본 규약에 대하여 징계된 자는  징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징계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 시킬수 있다.
>2.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는 징계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3.위원장은 전항의 재심청구가 접수된즉시 이를 징계결의기관의 재심에 회부하여야하며 당해 징계기관은 재심 회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한후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징계의 효력은 재심청구 결정시까지 조합원의 직위를 유지하나 소송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부위원장은 선출직 으로 임원이 기에 총회에서 재심 하여야 합당한지요?
>총회가 합당한다면 총회 성원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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