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적으로, 천재지변에 의한 급작스러운 경영상 파산이라면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의 예외사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지만,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태에서의 경영상 파산이라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적 여우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에 소개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0

2. 해고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의 근로감독관들은 '경영상의 파산이면 무조건 해고수당을 못받는다'고 오판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소개된 사례글을 참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는 작업도 때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파산이나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경영상해고(=정리해고)'입니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 뿐만아니라, 60일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했어야만 유효한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정리해고관련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수당을 피하기 위하여 해고예고기간을 30일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30일간 하면서 다른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가 대구 이며 지사가 부산입니다.
>저의 근무지는 부산입니다.
>본사에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5월10일) 사장님이 부산 지사에 내려와서 폐업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부산사무실 역시 이번달 5월20일이 재계약이라 아무래도 그전에 사무실을 비워야겠다고 했습니다.
>
>1> 이렇게 될 경우는 제가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한 상태니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 회사가 폐업이 되면 이럴경우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하지 못한 경우는 해고 수당이 나오는지요..?
>3>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이 됐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통장에 돈도 없다며 파산이라고 하시더라구요..지금 이상태로 있다가는 빚만 지신다고 그래서 폐업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없었으니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4> 회사에서 폐업 신고를 할때 여러가지 사유 중 하나로 폐업 신고가 들어 갔을텐데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폐업이 된다고 확실히 알려주지 않고..폐업신고가 들어갔다고만 합니다.
>폐업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가 해고예고를 받을수 있고 없고가 있는지요? 또한 회사가 어떤 사유로 폐업신고가 되어 있는지 따로 알아볼길이 있는지요?
>5> 폐업신고가 들어가 회사인데 회사 사장님이 부산사무실을 없애기 아쉽다고
>일을 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폐업된 회사에서 알바식으로 일을 해라고하는데요 그러면 해고예고(수당)와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월마다 급여을 챙겨 주겠다고 부산사무실에서 일을 해라고 하네요. 갑작스런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저의 소속은 없어지는데..이것은 알바로 일을 하는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해고예고 없이 10일을 기간을 두고 소속된 회사가 폐업을 해버리니 해고수당이 나오는건 당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는지요?
>6> 어제 사장님께 해고예고와 수당을 이야기 했더니 이런건 잘 모른다고 하면서 조금 황당해 하더라구요..
>만일 사장님이 앞으로도 이런거 모른다고 나오면 저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만일 저의 상황이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받아 낼수가 있죠..
>7> 회사 폐업으로 인한  해고는 어디에 속하는지요 예를 들어 부당해고 아님 정당해고 아님 정리해고..이런것 중 어떤것에 속합니까...
>마지막> 경영자의 경영 미숙으로 이렇게 통보 없이 갑자기 폐업이 되는것은 해고예고는 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당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법률로 제가 아무리 읽어보아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저의 질문이 많았지만 알고보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
>답변을 제가 알기 쉽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므로 귀찮게 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
>저희 회사는 it회사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함께 홍보를 해줍니다,.
>예를들어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이면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본사에서는 홈피를 만들어주고요 부산에(제가 있는곳은)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폐업건과 부산 사무실 계약건이 같이 되어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벌써 폐업신고가 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부산에서 하는 홍보는 일단 사무실은 임대해주는 분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달 말까지 쓰게 하면서 저보고 이번달 말까지 홍보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 실적이 생각만큼 안나오면 그만 두자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볼때까지 해보고 안되면 사무실를 접자고 하는거죠.
>그러나 해볼때까지 해보고 잘 되면 계속 하는 것이고 안되면 말에 그만 두는건데요
>앞에 올린 글과  같이 사장님이 오늘(5월12일)에 이번달 말(5월말)까지 작업을 해보고 실적이
>생각만큼 안나오면 접자는 말씀은 해고예고에 속하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
>더 추가 할께요
>내일 5월16일이 회사 폐업이 된다고 연락이 왓습니다.
>아무래도 5월말까지 못할꺼 같습니다.
>그전에 사무실을 정리 할꺼 같습니다.
>제가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사장님께 한번더 해고수당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업무는 다른 알바를 두고 할수도 있는 일입니다.
>즉 제가 아니더라도 건당 수당을 줄수있는 일입니다.
>만일 해고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줄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럼 30일더 일을 해라고
>한다면 저는 폐업된 회사라 거절할수 있는지요.
>거절할수가 있다면 해고 수당을 정정당당하게 요구 할수있는지요...
>궁금합니다.
>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만일 수당을 받을수 잇는데 못준다고 회사일을 30일  더 해라고 하면
>저는 거절과 동시에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폐업된 회사에서 일을 하는것은
>단지 알바라고 볼수있는데요..저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만족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했으면서도 30일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일을 계속해라고 하는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
>저의 근무 기간은 일년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사장님이 경영를 잘못해서 경영 어려움으로 폐업 신고를 한거구요..
>폐업은 됐지만 사장님은 따로 다른 사람을 이름으로 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특허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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