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6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상급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까지는 법적 의무사항이었지만,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이 '상급단체'이기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노조를 공식적으로 도와줄 노동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노조의 경우, 노조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는 노조에 대한 다양한 공세가 있고, 더구나 회사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조를 무력화시킬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설립초기의 부당노동행위는 조합원들을 지치게 하고 결국 노조는 설립했지만, 곧바로 무력화되는 근본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급단체에 가입하게 되면 노조설립초반기 회사측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대응이 가능합니다. 일상시기에는 다른 노조와의 교류들을 통해사례나 경험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회사에 노동조합을 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본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어렵지 않게 조합을 결성할 수 있을것 같더군요.
>
>그런데 권장사항으로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으라고 되어있더군요.
>
>단일 기업와 상급단체에 소속된 조합과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
>장단점에 대하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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