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9 1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파견사와 맺은 근로자파견계약서에서 계약해지와 관한 사유와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부분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파견법에서는 파견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절차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전파견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와 그 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해지의 절차를 밟은 이후 새로운 파견회사와 그 파견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시면 됩니다.

2. 파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종전의 파견회사a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종전의 재직기간은 소멸되며, 새로운 파견회사b와의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 재직기간은 새롭게 기산합니다. 이렇게 종전 재직기간과 새로운 재직기간이 단절됨으로 인해 결국 새로운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사용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소속의 파견직원들이 있읍니다..그리고 사용업체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
>파견허가를 받아서[신설법인,계열사] 기존파견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현 파견근로자를    새로운  신설법인과
>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
>1.이경우 파견사와 파견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기존의 파견직원과 와 신설회사와 새로히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요?
>
>2.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 신설법인과 새로히 근로계약을 체결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이 되는지오?
>
>3. 기타 법적인 부분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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