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통상임금 판정기준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의 예를 들자면 근속 수당이라 칭하고는 있으며 근속년수 1년미만 즉 입사와 동시에 2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은 증가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이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명칭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에 산정될수 있는가요?
이 수당이 기능직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사무직의 경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사무직/기능직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포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수당지급을 폐지하거나 수당을 새로 만들어 지급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을꺼라 판단이 되는데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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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판정기준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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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의 예를 들자면 근속 수당이라 칭하고는 있으며 근속년수 1년미만 즉 입사와 동시에 2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은 증가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이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명칭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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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에 산정될수 있는가요?
이 수당이 기능직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사무직의 경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사무직/기능직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포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수당지급을 폐지하거나 수당을 새로 만들어 지급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을꺼라 판단이 되는데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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