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0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은 노사당사자외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에도 통보가 됩니다. 통보를 받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원직복직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문합니다. 하지만, 이는 원직복직시킬 것을 주문하는 것이지 해고된 기간동안의 임금문제까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제도의 취지는 원직복직이다'라는 원론적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제한하는 행정적 조치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해고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고기간동안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해 행정적 기준의 의한 그 이상의 임금을 인정받기 위함이랴면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불가피하며 이과정에서 재판부가 '임금상당액은 얼마로 하라'라는 결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이 과도한 경우 재판부는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내의 임금편성표대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면 몰라도, '상향 조정된 임금편성표가 있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그것을 적용시켜달라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인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노사가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지 '(비록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회사내에 그러한 기준이 있었으니, 이를 그대로 적용시켜달라'라는 것은 임금결정과는 다소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3. 해고기간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은 임금상당액은 대체로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물론 상여금과 시간외수당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제공에 의한 임금(상여금,시간외수당)이 아니라고 볼수 있는 후생복지적 성격의 카드,차량유지비는 그것이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단순한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댓가라는 임금으로 본다는 당연히 임금상당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겠죠...

4. 심판위원 전원이 인정하였건 표결에 의해 일부위원만 인정하였건 관계없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원직복직'의 결정이 있었다면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에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요기간은 원칙상 60일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단순한 경우에는 당사자 심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빨리 끝날수도있습니다만, 사건이 복잡하여 당사자 심문절차가 불가피하거나 하거나 회사측에서 지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당소의 무궁한 발정을 기원하오며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귀상당소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심문까지 마쳐 드디어 조만간 비공개 판결문을 받기로 되어있고 제 소견상 복직이 거의 확정지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임금상당액"의 해설을 질의하면 저는 수습기간 재직시 월봉230만원에 카드20만원을 4개월받다가 수습기간끝나고 연봉협상시기에 해고되어 조만간 복직이 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2005년 개별 임금협상은 해고로 인해 완료안됐지만 2005년 임금예산편성시 년봉4000만원으로 2004년 11월 기 편성되어있고 (예산편성표 사본을 갖고있음)경력직 과장급팀장으로 최소한 예산편성 임금이상으로 받기로 하고 입사했었습니다.  질의 합니다.
>
>1.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효과적으로 받으려면 (복직이 확정시) 소액심판을 통해야하나요 아님 판결문을 을 토대로 노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주나요?
>2. 임근상당액은 근무를 계속하였으면 받을수 있는 급료전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 2005년임금예산편성표가 입증 자료로 될수 있나요. (구두상으로 약조사항은 입증이 어려우니), 또한 경력직 과장급팀장으로 입사했기에 그에 준하는 임금을 합리적으로 주장해야하나요?
>3. 임금상당액 범위에 후생복지성 임금인 카드월50만원(팀장활동비 명목으로 기존팀장들은 수혜를 받고있음)과 시간외수당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나요?
>4.  거의 만장일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판결문이 확정될시에 피신청인이 중노위에 10일내에 재심요청시 기각될수 있나요? 아님 꼭 재심과정이 이뤄지나요? 이경우 소요기간은?
>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저의 승소는 귀상당소의 도움으로 이뤄졌기에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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