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8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노동부에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받지 않았을 경우는 통상근로자로 간주하게 됨, 즉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받게 됨)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유급휴일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의 계산이 법리상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월평균근로시간수'를 산출하여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예외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월차와 연차는 효력이 있습니다.

** 월평균근로시간수 : 12시간*30.42일(월평균일수) = 365시간
통상임금(시급) = 기본급(550,050원) / 근로시간수(365시간) = 1506.98원
월차수당(통상일급) = 통상시급 * 12
연차수당(통상일급) = 통상시급 * 12 * 연차일수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도 교대근무자와 큰차이가 없습니다. 24시간*30.42일(월평균일수) / 2 = 365

참고로 격일제 24시간 근무자의 야간근로수당할증시간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12시간 교대자 동일)
** (30.42일/2)*8시간*50/100(할증율)=60.84시간

고용보함 신고는 소정근로시간과 보험료율은 무관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한아파트 경리를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저희 경비아저씨들의 월차수당 계산방법이 틀리다고해서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건지 알고싶었어요.
>저희 경비 아저씨들은 기본급 550,050원 식대 50,000원 야간수당 109,850원으로 총월급여 709,920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요.
>계산방식은요??
>저희 경비아저씨들은 단속적, 감시적근로자로 되어있으시고... 고용보험 신고할때 소정근로시간을 56시간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방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좀 가르쳐주세요.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어떤식으로 계산하는지요??
>저희 경비아저씨들은 12시간 교대근무입니다.
또한 전기주임님들도 24시간 격일근무인데요. 이런경우에는 소정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경비아저씨, 전기주임님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식도 좀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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