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하에서 최초 4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25% 가산 적용(3년간 한시적 적용)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계산을 월단위로 하게되므로 부득히 한주가 다음달과 겹치게 될때 최초 4시간 계산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같이 예를 들면 2005년 5월과 6월의 경우에 최초 연장시간이 아래와 같을때
월단위로 임금계산을 한다면 아래의 최초4시간을 대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즉, 5월분 최초2시간은 5월임금에? 6월분 최초2시간은 6월 임금에? 각각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아 래 -
5월30일(월)에 최초연장 1시간
5월31일(화)에 최초연장 1시간
6월 1일(수)에 최초연장 1시간
6월 2일(목)에 최초연장 1시간
이러한 경우 임금계산을 월단위로 하게되므로 부득히 한주가 다음달과 겹치게 될때 최초 4시간 계산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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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같이 예를 들면 2005년 5월과 6월의 경우에 최초 연장시간이 아래와 같을때
월단위로 임금계산을 한다면 아래의 최초4시간을 대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즉, 5월분 최초2시간은 5월임금에? 6월분 최초2시간은 6월 임금에? 각각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아 래 -
5월30일(월)에 최초연장 1시간
5월31일(화)에 최초연장 1시간
6월 1일(수)에 최초연장 1시간
6월 2일(목)에 최초연장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