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0 0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판부에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할때, 회사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시면 됩니다.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자세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여부는 재판부가 할 것이므로 재판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2. 설령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키로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십시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키로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법원판례를 재판부에 소개하면 됩니다. 관련 판례 등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당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1년 4개월 동안 일을 했읍니다. 퇴사후 영어 강사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했으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원장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이 떨어 졌으나 원장이 지급 거부를 하여 민사 소송을 걸면 해결할수 있다고 해서 지금 거의 7개월이나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했을  당시 원장은 조작된 문서로 사업장에 3명 밖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었고,제가 5인이상 이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당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증명을 해 보였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원에서 원장이 제가 입사당시 계약한 계약서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우기고 있읍니다. 정말로 하늘에 맹세코 제가 계약을 할당시에는 퇴직금에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계약서에도 없었는데, 계약서를 스캔을 떠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을 첨가해서 법원에 답변서로 제출을 했고 그이유로 줄수가 없다고 주장 하고 있읍니다. 위조된 계약서를 보면 퇴직금에 관해 언급된 부분은 이상하게도 줄이 맞지 않고 비툴어져 있읍니다. 명백히 위조된게 틀림 없는데, 원장은 지금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저를 위협하고 있읍니다. 저는 솔직히 노동부에서 그리고 법률구조 공단에서 상담후 도움을 받아 소송까지 오게 되었는데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원장쪽에서 변호사까지 위임을 한 상태라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읍니다. 간단히 쉽게 끝날줄 알고 시작 했는데 지금은 이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 스럽읍니다. 제발 도움을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 위로금에 관한 건 2005.05.20 659
☞퇴직 위로금에 관한 건 2005.05.21 1419
파견으로 근무할 경우 임금에 관한문제 2005.05.20 602
☞파견으로 근무할 경우 임금에 관한문제 2005.05.23 605
퇴직 직전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 계산방식 2005.05.20 2177
☞퇴직 직전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 계산방식 2005.05.23 2995
퇘직금.. 2005.05.20 2174
☞퇘직금.. (퇴직금 포기계약의 효력) 2005.05.21 1953
궁금합니다.. 2005.05.20 488
☞궁금합니다.. 2005.05.21 613
월급이 체불되어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5.05.20 721
☞월급이 체불되어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2005.05.21 1376
노조설립 2005.05.20 499
☞노조설립 2005.05.21 656
☞☞노조설립 2005.05.23 431
☞☞☞노조설립 2005.05.23 523
규약개정에 따른 사용자측의 대응에 대한 문의 2005.05.20 447
☞규약개정에 따른 사용자측의 대응에 대한 문의 2005.05.20 458
파견근로자 휴가부여는 어떻게 하나요. 2005.05.19 732
☞파견근로자 휴가부여는 어떻게 하나요. 2005.05.23 1909
Board Pagination Prev 1 ... 3345 3346 3347 3348 3349 3350 3351 3352 3353 3354 ... 5861 Next
/ 5861